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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후에도 연봉 1억"…시니어 파격 대우 내건 日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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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비시UFJ은행, 재고용 직원 급여 40% 인상
    일본항공, 시니어 직원 연봉 현역 수준으로
    사진=로이터
    사진=로이터
    일본 주요 기업이 정년 후 재고용하는 시니어 직원의 연봉을 대폭 인상하고 있다. 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UFJ은행은 내년부터 60세 정년퇴직 후 재고용한 직원의 급여를 최대 40% 인상한다. 근무일을 주 4일에서 5일로 늘려 현역 시절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재고용 직원은 현역 시절 급여에 따라 최고 연봉 1000만엔(약 94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정규직 출신 약 1000명이 대상이다. 현재는 60세에 정년을 맞은 뒤 1년마다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그동안 재고용 후 연봉은 30~70% 감소했다.

    미쓰비시UFJ은행은 재고용 직원이 직무 측면에서도 현역 시절과 마찬가지로 지점 관리직 등을 맡을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주 4일까지밖에 일할 수 없어 이런 일은 어려웠다.

    이 은행이 시니어 직원 급여 인상에 나선 배경에는 인력 부족이 있다. 일본 대형 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환경 속에 신입 채용을 줄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직무 경험이 많은 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점이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할 인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항공(JAL)은 재고용한 시니어 직원 연봉을 현역 때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성과에 따라 상위 평가자는 지상직도 연봉 1000만엔이 넘는다. 항공업계 역시 인력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고령화에 따라 시니어 직원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이 과제였다. JAL 직원 중 50~60대는 약 5800명으로 전체의 40%에 달한다.

    JAL은 그동안 60세 정년 후 1년마다 재고용 계약을 맺었다. 재고용 후 연봉은 40~60% 감소하는 구조였다. 지난 10월 제도를 개선, 재고용 때도 현역 직원과 동등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상직과 정비 부문, 조종사, 객실 승무원 등 약 1000명이 대상이다. 새 제도는 65세까지 적용하고, 70세까지 일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도를 적용한다.

    일본 기업은 노동력 부족에 따라 정년을 폐지하거나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한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을 2021년 시행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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