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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무인단속 증가 효과?…"내년 벌금·과태료 수입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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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예산안 2000억 늘려잡아
    조지호 "공익신고 증가도 한몫"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내년도 예산안에 벌금·과태료 수입을 대폭 늘려 잡은 데 대해 “무인 단속과 공익 신고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려 경찰의 교통 범칙금 목표치를 확대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벌금·과태료 수입이 1조4000억원 규모로 2000억원가량 증액 편성됐다’는 지적에 “경찰의 자발적 단속은 거의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을 올해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13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과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경찰청이 관할하는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인 벌금과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는 올해 1조2670억원에서 내년 1조4500억원으로 14.4% 증액 편성됐다.

    조 청장은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의 단속 적발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2019년 무인단속장비는 8982대였는데, 지난해 말 기준 2만4407대로 늘면서 단속 건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다.

    2020년 3월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다. 이 법으로 학원시설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다. 여기에 주정차 위반과 과속 등 교통 관련 공익 신고도 2019년 134만 건에서 지난해 367만 건으로 세 배가량으로 늘면서 벌금·과태료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과태료 예산을 높게 잡으면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딱지를 뗀다고 생각하지만 벌금을 더 걷어오라는 지시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실현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최근 구미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신고된 남성이 전문 상담기관에서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했음에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세 차례 신고가 있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선 “징계를 한 적이 없다”며 “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뿐”이라고 반박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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