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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 최소화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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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된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공무원 타임오프(유급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민간의 50% 수준으로 정했다. 정부 측은 ‘민간의 30% 안팎’, 노동계는 ‘민간의 90%’를 제시했는데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무원 노조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조합원 700~1299명 노조’는 연간 최대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인정된다. 풀타임 전임자 2명을 둘 수 있는 수준이다. 풀타임 대신 파트타임을 쓸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인원은 풀타임 정원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논의도 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결론이 나온다.

    공무원·교원 노조가 타임오프 적용 대상이 된 건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 공약하면서다. 그 결과 2022년 5월 여야 합의로 관련 법이 통과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를 경사노위에 위임했다. 하지만 타임오프는 ‘무노동 무임금’이란 노사 관계 원칙에 맞지 않는 제도다. 특히 세금으로 노조 전임자에게 월급을 주는 데 비판적인 국민도 많다. 공무원 노조가 이번에 정해진 최대 한도까지 타임오프를 쓴다면 연간 200억원대 중반의 혈세가 소요된다. 그런 만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은 어제 민주노총 계열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임오프를 보장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무리한 요구다.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경사노위는 2년 뒤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정해진 타임오프 한도가 적절한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그에 앞서 서울지하철노조 등 일부 공공기관 노조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노조 전임자를 규정보다 더 많이 두거나 전임자들이 노조 활동을 핑계로 무단결근하는 사례가 없는지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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