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이력 있으면 불리"…행정소송으로 징계 취소한 학생 운동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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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는 학생 운동선수인 A군이 광주동부교육지원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 처분 등 선수등록제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교육지원청에 A군에게 내린 학교폭력 징계를 취소하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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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A군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을 처분받았다.
하지만 이번 행정소송의 재판부는 "A군이 어깨로 피해 학생을 밀치기는 했으나, 서로 웃으며 장난치다 실수로 발생한 사고로 이를 학교 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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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