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결국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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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0)가 전처인 배우 선우은숙(64)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8일 선우은숙 친언니에 대한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노 변호사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해서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법적 부부가 됐으나, 올해 4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혼 사유로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고, 선우은숙과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특히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1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8일 선우은숙 친언니에 대한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노 변호사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해서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법적 부부가 됐으나, 올해 4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혼 사유로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고, 선우은숙과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특히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