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에 맡겨주세요"…올해 전자투표 행사율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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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올해 전자투표 행사율 11%"
기업들 사이에서 전자등록기관·전자투표관리기관인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 'K-보트(VOTE)'가 이목을 끌고 있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 기준 전자투표 행사율은 1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K-보트를 이용하는 법인 고객이 늘면서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전자투표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주주들로선 반길 제도다. 시간과 공간적 제약없이, 주총이 집중적으로 쏠릴 시기에도 원활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탁원이 올해 역대 최고의 전자투표 성과를 거둔 것은 꾸준한 활성화 노력 때문이다.
예탁원은 △발행회사 대상 설명회 개최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 각종 협회 연계 홍보 △홍보자료 배포 등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해 왔다.
'의결권지원반'도 한몫했다. 예탁원은 발행회사들이 매년 3월에 주총을 집중적으로 여는 만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회사 주총 의결지원반을 운영했다.
아울러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서비스 수수료를 개편한 점도 주효했다. 주주 수가 적은 중소형 회사에 한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 이용 지원을 위해 수수료를 인하했다. 2만명 미만 회사에 구간별로 50~90% 사이에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적용한 것이다. 또 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한 회사에는 전자위임장 수수료를 70% 감면해 줬다.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으뜸기업과 사회적기업 대상으로는 수수료 전액을 면제했다.
예탁원 측은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과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 K-보트 이용 활성화에 힘을 써왔다"며 "발행회사들은 우리 서비스를 통해 주총 의결정족수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고, 주주는 간편히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투표를 도입할 회사는 늦어도 주총 개최 25일 전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 기준 전자투표 행사율은 1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K-보트를 이용하는 법인 고객이 늘면서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전자투표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주주들로선 반길 제도다. 시간과 공간적 제약없이, 주총이 집중적으로 쏠릴 시기에도 원활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탁원이 올해 역대 최고의 전자투표 성과를 거둔 것은 꾸준한 활성화 노력 때문이다.
예탁원은 △발행회사 대상 설명회 개최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 각종 협회 연계 홍보 △홍보자료 배포 등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해 왔다.
'의결권지원반'도 한몫했다. 예탁원은 발행회사들이 매년 3월에 주총을 집중적으로 여는 만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회사 주총 의결지원반을 운영했다.
아울러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서비스 수수료를 개편한 점도 주효했다. 주주 수가 적은 중소형 회사에 한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 이용 지원을 위해 수수료를 인하했다. 2만명 미만 회사에 구간별로 50~90% 사이에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적용한 것이다. 또 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한 회사에는 전자위임장 수수료를 70% 감면해 줬다.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으뜸기업과 사회적기업 대상으로는 수수료 전액을 면제했다.
예탁원 측은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과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 K-보트 이용 활성화에 힘을 써왔다"며 "발행회사들은 우리 서비스를 통해 주총 의결정족수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고, 주주는 간편히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투표를 도입할 회사는 늦어도 주총 개최 25일 전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