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BBQ회장 벌금형..."가족회사에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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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 그룹이 2013~2016년 J사에 자금 수십억 원을 대여하도록 하고도 충분한 회수 조처를 하지 않아 결국 제너시스BBQ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J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닌 개인 회사다. J사는 이후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이 일은 경쟁사인 bhc치킨이 2021년 4월 윤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1년여간 수사 끝에 2022년 7월 불송치 처분을 했지만, 이후 bhc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검찰은 윤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천여만원에 대해 "피해사(제너시스BBQ)와 계약사(J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 배임액 41억원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J사가 윤 회장 일가가 설립한 가족회사지만 실제로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되었고, 그룹 계열사와 공동이익 및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판결 직후 "공소사실의 전체 배임액 43억여원 중 41억여원에 대해선 죄가 없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2억1천여만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벌금형 선고는 아쉽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