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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직장'이라더니…무단 결근에도 8000만원 '따박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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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377일 무단결근 직원에 급여 8000만원 지급"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약 8000만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나중에 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지만, 공기업의 해이한 근무 관행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했다.

    A씨는 고작 몇 차례만 새 근무지로 출근하고 1년 이상(377일)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A씨의 상사들은 감사실 보고 등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A씨를 사실상 방치했다.

    해당 부서장은 무단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A씨에게 연락해 출근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A씨는 7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현장 체제비 등 8000만원 가까운 돈을 수령했다.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이 다였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고서 공사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전해진다.

    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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