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떼먹은 악덕 사업주…동종 전과만 11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1일 근로자 43명의 임금 약 1억6천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69)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그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피 생활을 하다가 30일 인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76건에 달하며, 대부분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11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ADVERTISEMENT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