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에픽게임즈가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전선을 넓혔다. 이번 타깃은 삼성전자와 구글이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30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픽게임즈는 소송을 통해 삼성전자에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이하 오토블로커) 기능의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오토블로커는 기기 보안을 위해 외부 앱 설치를 막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오토블로커를 기본 활성화 기능으로 변경했다. 이용자가 앱 마켓이 아닌 곳에서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려면 이 기능을 꺼야 한다는 뜻이다.

에픽게임즈는 오토블로커로 인해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가 에픽게임즈의 앱 마켓인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설치하는 절차가 18단계에서 21단계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스위니 CEO는 “기존에도 설치 웹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의 50%가 에픽게임즈 스토어 앱 설치를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삼성전자는 “에픽게임즈의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토블로커는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한 기능이며, 사용자가 설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최신 폴더블 인공지능(AI)폰 갤럭시 Z플립6와 Z폴드6부터는 기기를 처음 설정할 때 오토블로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기능을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토블로커 기능이 켜지도록 설정했더라도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동진/황정수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