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감액 조정된 자동차보험 진료비 '1,254억원'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감액 조정된 자동차보험 진료비 '1,254억원'
    지난해 청구 심사 과정에서 감액 조정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1천2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2조6천870억원가량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788억원(3.0%)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총 청구금액은 최근 4년간(2019∼2023) 2조2천837억원에서 2조6천870억원으로 4천33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금액도 늘었다.

    2019년에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후 694억원이 감액됐지만, 지난해에는 1.8배인 1천254억원이 줄어들었다.

    올해는 7월까지 약 1조6천402억원이 청구됐고 그중 611억원이 감액됐다.

    지난해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과다 청구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범위 초과 비용 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사유로 줄어든 금액은 약 951억원으로 전체 감액의 78.0%를 차지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적용 착오 비용 조정이 약 215억원(17.6%)이었다.

    그 밖에 자동차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돼 감액한 진료비가 25억원, 물리치료 1일 산정 횟수를 초과해 줄인 진료비가 10억원가량이었다.

    지난해 심사 결정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전체 금액(2조5천615억원) 중 58.1%(1조4천888억원)는 한의과 진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를 포함한 의과 진료비가 나머지 41.9%(1조727억원)를 차지했다.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0년 17.5%, 2021년 16.3%, 2022년 12.0%, 2023년 1.7%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 부담을 고려해 심평원은 착오로 인한 과다 청구는 물론 고의적인 '뻥튀기' 청구에도 엄격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ADVERTISEMENT

    1. 1

      [인사] 금융위원회

      <서기관 승진>▷가상자산과 윤영주 ▷국민성장펀드총괄과 김기태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 2
    3. 3

      사건 청탁 명목 4000만원 수수 의혹…전직 경찰 간부 구속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경무관 출신 전직 경찰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계좌이체와 현금 전달 방식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총 약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A씨가 경찰 인맥을 내세워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수령해 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법률 자문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해 1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갔으며, 이후 계좌 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통해 금품 수수 정황을 확인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법원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금품 수수 경위와 실제 사건 청탁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안양=정진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