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구형…"피해자 큰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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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두 사람을 포함해 총 네 명이다.
법원은 지난달 공범인 또 다른 박모(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