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완씨 별세, 태균(연합뉴스 증권부 차장)·태헌(라이나생명보험 인사부 이사)씨 부친상, 박희영(삼성전자 S.LSI사업부 수석)·김예지(SC제일은행 브랜치채널전략부 팀장)씨 시부상 = 24일 오전 8시10분, 대구 계산성당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6일 오전 8시, 장지 경산 가톨릭 공원 묘지 ☎ 053-254-2300
한 상가건물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며 인근에 있던 주민 15명이 다쳤다.13일 오전 4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 충격으로 차량이 뒤집히는가 하면 주변 건물 유리창 등이 잇따라 파손됐고 주민들이 놀라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당시 건물 내 점포는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지만 인근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주민 8명이 유리 파편 등에 맞아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 7명은 병원으로 이송될 정도의 부상은 아니라고 소방당국은 전했다.갑작스러운 폭발로 현장 일대는 상당한 양의 각종 파편과 대피한 주민들로 아수라장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이나 지진이 난 줄 알았다"는 피해자들의 증언도 나왔다. 관련 신고만 40여건이 소방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현장에는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LP가스통 2개가 터진 것으로 추정되는 잔해물이 발견됐다. 소방당국 등은 가스 누출에 따른 폭발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분당서울대병원이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공공의료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담은 ‘2025 공공부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원격중환자실 운영,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공공의료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해 온 발자취를 정리한 것으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다.올해로 여덟 번째 발간을 맞이한 공공부문 연차보고서는 ‘건강한 미래의 지평을 여는 국민의 병원’이라는 병원의 비전 아래 수행한 공공의료 사업의 성과를 상세하게 정리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문은 2025년 한 해 동안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향후 국가 공공의료 및 감염병 위기 대응의 중추적 기반을 마련했다.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공공의료 혁신도 두드러졌다. 경기도의료원과 연계한 ‘원격중환자실(e-ICU) 운영사업’은 365일 비대면 협진과 자문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는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소방서 및 지역 의료기관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해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도 힘썼다.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이용편의 지원센터’를 개소해 의료기관 이용 문턱을 낮추고,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집으로 프로젝트’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국민의 건강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alt text)'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3일 시각장애인들이 지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이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또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가 올린 정보까지 포함해 접근성 보장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이었다.원고들은 지마켓 웹사이트에서 상품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화면낭독기를 통해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었다며 차별을 주장했다. 반면 지마켓 측은 상품 정보는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1심과 2심은 모두 시각장애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미지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자의 고의·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대신 웹 접근성 개선 조치를 명령했다.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보통신 영역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대법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