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검찰 징역 2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