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집행정지' 방문진, 항소심서도 방통위와 '2인 체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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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추천 안 한 국회 탓" 주장에
"野 추천인사 대통령이 거부" 반박
재판부, 30일 이후 인용 여부 결정
"野 추천인사 대통령이 거부" 반박
재판부, 30일 이후 인용 여부 결정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3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소송의 항소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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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측은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야당이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을 뽑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신청인들은 책임을 오로지 대통령에게 돌리지만, 국회 임명 (방통위원) 3명은 추천 의무이기도 하다"며 "입법부가 행정부의 구성을 무력화하는 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3인 이상 합의 의결이 바람직하다는 건 몰라도 2인 의결이 명백한 문제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는데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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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받은 뒤 이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 6명을 선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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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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