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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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린 채 법정 출석
검찰 구형 300만원보다 무거워
"연예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검찰 구형 300만원보다 무거워
"연예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박씨 주장에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박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박씨 주장에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박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