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손이…" 여자 초등생 성추행한 男 중학생 '황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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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남학생이 여덟 살 여자아이 속옷에 손을 집어넣어 성추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아동인 초등학교 1학년 A양은 지난달 이틀간 강원도 영월 내 아동센터에서 대기업 재단 후원으로 진행되는 합숙 합동 수업을 받았다.
합동 수업 둘째 날 아이를 데리러 간 피해 아동의 어머니 B씨는 딸의 옆자리에 앉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 C군이 딸을 성추행하다가 선생님에게 발각됐다는 얘기를 센터장으로부터 듣게 됐다.
성추행을 목격한 담당 교사는 "여자아이 두 손은 테이블에 올라와 있었고 남자아이는 한손만 올라와 있었다. 혹시나 해서 계속 지켜봤는데 여자아이 배 아랫부분 바지가 움직이는 걸 보고 의심이 확신이 돼서 바로 남학생 손을 잡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선생님이 두 아이를 조용히 복도로 데리고 나가 남학생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묻자, 남학생은 "죄송합니다"라며 바로 잘못을 인정했다. A양은 "싫었는데 오빠한테 혼날까 봐 가만히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선생님은 두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했다.
B씨는 C군과 그 가족의 태도를 보고 용서할 마음이 없어졌다고 했다. B군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안다고 인정하면서도 "장난으로 밀다가 실수로 바지 속에 손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A양은 당시 상황에 대해 "오빠가 '쎄쎄쎄' 하자고 얘기하면서 손을 내려 바지 위로 몸을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 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말을 못 했다"고 진술했다.
B씨를 찾아온 C군의 엄마와 고모는 처음에 무릎을 꿇고 빌었으나, 고모가 "선생님이 분리 조치해서 조금밖에 안 만졌다. 사춘기 호기심에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해 B씨를 황당하게 했다.
B씨는 "딸아이가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다, 소변도 안 나온다' 하면서 많이 울고 학교를 못 나가는 날이 많다. 또 '그 오빠가 교도소에 갔으면 좋겠다,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며 속상함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C군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남학생은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을 받을 거다. 아주 약하게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아동인 초등학교 1학년 A양은 지난달 이틀간 강원도 영월 내 아동센터에서 대기업 재단 후원으로 진행되는 합숙 합동 수업을 받았다.
합동 수업 둘째 날 아이를 데리러 간 피해 아동의 어머니 B씨는 딸의 옆자리에 앉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 C군이 딸을 성추행하다가 선생님에게 발각됐다는 얘기를 센터장으로부터 듣게 됐다.
성추행을 목격한 담당 교사는 "여자아이 두 손은 테이블에 올라와 있었고 남자아이는 한손만 올라와 있었다. 혹시나 해서 계속 지켜봤는데 여자아이 배 아랫부분 바지가 움직이는 걸 보고 의심이 확신이 돼서 바로 남학생 손을 잡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선생님이 두 아이를 조용히 복도로 데리고 나가 남학생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묻자, 남학생은 "죄송합니다"라며 바로 잘못을 인정했다. A양은 "싫었는데 오빠한테 혼날까 봐 가만히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선생님은 두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했다.
B씨는 C군과 그 가족의 태도를 보고 용서할 마음이 없어졌다고 했다. B군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안다고 인정하면서도 "장난으로 밀다가 실수로 바지 속에 손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A양은 당시 상황에 대해 "오빠가 '쎄쎄쎄' 하자고 얘기하면서 손을 내려 바지 위로 몸을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 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말을 못 했다"고 진술했다.
B씨를 찾아온 C군의 엄마와 고모는 처음에 무릎을 꿇고 빌었으나, 고모가 "선생님이 분리 조치해서 조금밖에 안 만졌다. 사춘기 호기심에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해 B씨를 황당하게 했다.
B씨는 "딸아이가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다, 소변도 안 나온다' 하면서 많이 울고 학교를 못 나가는 날이 많다. 또 '그 오빠가 교도소에 갔으면 좋겠다,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며 속상함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C군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남학생은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을 받을 거다. 아주 약하게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