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한다더니 다시 임대한 집주인..."손배 책임"
임차인이 임대차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려 하자 자신이 실거주를 하겠다던 집주인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다시 임대하자 원래 임차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5-3부(부장판사 박재형)는 아파트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 원고에게 4천206만2천510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기 남양주시의 아파트 집주인 A씨는 B씨와의 임대차계약(전세보증금 2억7천500만원)이 끝나기 6개월 전 자녀의 고교 진학 문제로 자신이 입주하겠다며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실거주를 하지 않았고 A씨의 자녀는 실제로 다른 지역 고교 진학을 했다. A씨는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했다.

B씨는 제3 자에게서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다.

1심 법원은 임차인인 B씨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실입주로 인해 아파트에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에 비춰보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갱신 거절 이전부터 계약의 갱신을 바라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인의 선제적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단념했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박탈됐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먼저 행사했다가 거절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의 자녀가 실제로 인근 고교에 지원했다는 걸 인정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0일 내려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임대인이 선제적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해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 행사를 단념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도,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