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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어렵다"는 김문수의 안이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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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헌법, 국제 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다. 헌법의 평등권,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 협약, 국내 근로기준법 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한데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안이한 답변을 내놓은 것 같아 아쉽다.

    지금 우리는 ‘국가 소멸’이 우려될 만큼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를 겪고 있다. 육아, 간병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당장 간병비만 해도 지난해 월 평균 370만원가량으로 40~50대 가구 중위소득의 60%에 달했다. 그래서 외국인력 도입을 늘리려는 건데 국내 근로자와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여전히 월 200만원 이상이 든다. 이 정도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

    게다가 국내 근로자도 14% 가까이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게 현실이다. 고용주의 지급 능력보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른 탓이다. 미국은 주별로, 일본은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등 선진국에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보편화돼 있다. 우리도 획일적, 일률적 최저임금만 고집할 이유가 없다. 전 업종 차등 적용이 어렵다면 우선 외국인 가사도우미나 돌봄서비스 업종부터 차등 적용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개별 가구가 사적계약 방식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거나, 돌봄서비스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사적계약 방식으로 한국(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보다 3~5배 낮은 가격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건 현행법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ILO 차별금지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노동계와 야당도 전향적으로 보길 바란다. 고용부 장관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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