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軍복무자·출산여성, 연금 혜택 늘려준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16일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은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의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한다.

    현재는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때부터 가입 기간을 추가하는 ‘출산 크레딧’ 혜택을 주고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출산한 경우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가입 기간이 연장되면 연금 수급액도 늘어난다.

    하지만 아이를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때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해주고 최장 50개월인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복무자를 위한 위한 혜택도 강화한다. 현재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늘려 연금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인구·수명 따라 연금 지급액 조절땐…고갈 22년 늦춘다

      정부가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이 2004년 도입한 방식을 적용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2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저출생에 따른 ...

    2. 2

      '선거 없는 2년내 개혁'…성공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개혁은 노무현 정부 이후 끊임없이 논의됐지만 실행된 것은 2007년 한 차례뿐이다. 당시에도 60%이던 소득대체율을 40%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안이 시행됐을 뿐, 보험료율은 올리지 못했다. 연금 수급액을 ...

    3. 3

      '연금지급액 자동 조절장치' 만들고…보험료율은 13%로 인상 유력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화 효과를 극대화할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기금 고갈 시점(2055년 예상)을 최대 8년 늦추는 수준에 머문 21대 국회의 모수개혁 추진을 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