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PD 검찰행…'신도 동의 없는 신체 노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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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PD "공익 목적으로 해당 영상 넣어"
"신도 얼굴 가리는 등 알기 어렵게 해"
"신도 얼굴 가리는 등 알기 어렵게 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PD가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실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모 PD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여성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이 모자이크 없이 등장한다. 다만 조 PD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넣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경찰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등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해당 법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에는 이 같은 촬영물과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있다.
다만 경찰은 다큐멘터리 시청자 등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모 PD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여성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이 모자이크 없이 등장한다. 다만 조 PD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넣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경찰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등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해당 법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에는 이 같은 촬영물과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있다.
다만 경찰은 다큐멘터리 시청자 등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