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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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가해자가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그의 상속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족은 상속 포기를 했다며 변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족이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박근정 판사는 투자사기 피해자 A씨가 가해자(사망)의 상속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투자금 7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월, 가해자 C씨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하고 온라인 영업 컨설팅 업무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대가로 7900만원을 지급받는 대신, 3개월간 영업한 결과 순수익이 3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79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A씨가 인수한 쇼핑몰 순수익이 3000만원에 미달하자 같은 해 5월 A씨는 C씨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C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스스로 극단 선택을 했다.

이에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사망한 C씨를 피고로 투자금 79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가해자 C씨의 상속인인 배우자 B씨와 자녀들은 "상속 포기 신고를 해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며 변제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사망한 C씨 재산 경위를 조회한 결과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해 생활하고 있었다며 재산 대부분의 명의가 B씨 앞으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C씨 사망 이후에는 그의 계좌에서 배우자 B씨 계좌로 돈이 송금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속 포기를 했지만 상속 포기 전에 C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상속 포기는 무효"라며 "B씨는 C씨가 약정한 투자반환금 7900만원과 지연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