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광복절 특사' 될까…오늘 심사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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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린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이번 대상으로 검토된다.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00여명을 사면한 바 있다. 2023년 단행한 두 번째 특사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이 사면됐으며,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176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다.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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