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신고해서"…'하루 2번 음주' 집행유예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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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주취 상태에서 950m 구간을 운전했다. 이어 A씨는 4시간 45분 뒤인 오후 2시 5분께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9㎞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는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