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성폭행 피해까지 고백했는데…가세연 "여론선동" 또 해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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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둘러싼 과거와 탈세 등의 의혹을 모두 해명했지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는 "여론 선동 영상"이라며 추가 해명을 강요했다.
쯔양은 1일 '마지막 해명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자신의 임신중절 사실을 비롯해 성폭행과 폭행 등과 관련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 특히 가세연 측이 앞서 "쯔양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명의도용 임신중절 사실을 폭로한 부분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알려지지 않았던 성폭행 피해 사실까지 고백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와 결별한 후에도 성폭행을 당해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이로 인해 중절 수술을 하게 된 과정을 정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 일부에는 "싫어", "아파", "하지마" 등 고통스러워하는 쯔양의 목소리가 담겨 충격을 안겼다.
또한 A씨는 "(쯔양의) 돈도 다 뺏어야 되고 성노예로 써야겠고 그다음에 얘를 죽여야겠다. 다 필요 없다. 궁극적으로 얘를 결국엔 죽여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세연' 방송을 본 (A씨의 친누나) B씨가 '명의도용은 본인도 들은 얘기라 확실치 않아 확인해본 결과 기록이 없다'고 먼저 연락이 왔다"며 "이후 재차 확인 요청했고 다시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수사를 통해 명의도용이 확인된다면 제가 몰랐더라도 명백히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전 대표가 모든 재무 상황을 쥐고 있었다"며 "저는 매번 정산받길 바랐고, 정산금에 대한 세금을 내기를 바랐으나 전 대표가 세금을 아까워하고 정산을 안 해줘서 세무조사 때 2019~2020년 개인 사업자에 대한 탈세 의혹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징금조차 기존에 못 받았던 저의 정산금으로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1년 10월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A씨와 그의 대리인 최변호사가 "(수익배분 합의서를) 파쇄해라", "세무사가 문서를 못 보내주게 해라" 등의 대화를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더불어 최변호사가 세무사에게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서류 조작을 요청한 메일도 공개했다.
가세연 측이 "쯔양이 A씨의 강요로 유흥업소 일을 한 게 아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가 유흥업소"라며 "쯔양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흥업소 사장과 관련 종사자들과 인터뷰하며 저에게 사과방송을 강요했는데, 그분들은 전 소속사 대표 얘기를 듣고 '가세연' 측에 전달했을 뿐"이라며 "PD님을 비롯한 직원들 모두에게 전 대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녀서 왜 이런 소문이 났는지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일을 시작한 건 전 대표의 강요로 시작한 게 맞다"며 "저는 전 대표를 헌팅포차에서 만났으며 연인이었을 때 전 대표는 늘 돈을 원했고 돈벌이 수단으로 노래방을 돌아다니게 한 게 업소 일의 시작이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가 쯔양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기 위해 더 수위가 높은 룸살롱으로 쯔양을 보내려 했고, 접대부 일을 그만하기 위해 '먹방'을 시작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쯔양을 고립시킨 탓에 A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쯔양은 2022년도에 회사 수익을 전부 주겠다는 조건으로 A씨와 헤어졌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수익과 더불어 성적인 요청까지 했고, 이를 거절하자 돈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켜보던 문PD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는 게 쯔양의 입장이었다.
쯔양은 과거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 렉카 유튜버 외에 2명의 여성을 추가로 고소했다. 쯔양은 이들에 대해 " 여의도에서 저와 전 소속사 대표와 함께 일했던 분들로 알고 있다"며 "그 두 분은 저한테 바로 연락이 온 것은 아니며 먼저 전 소속사 대표에게 연락했고, 전 소속사 대표는 '너와 관련된 거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서 만날 자신이 없었는데, 문PD님이 나가주셨다"면서 이들에게 비밀을 함구하는 대가로 매달 600만원씩 지급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가세연 측의 과도한 해명과 사적제재, 일방적인 폭로에 대한 괴로움도 토로했다. "'가세연' 김세의는 본인이 사법 기관이며 쯔양이 사생활에 대해 상세히 해명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처럼 '사과하고 해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 대해 폭로까지 하겠다. 쯔양의 범죄를 단죄하겠다'라고 공언하며 도를 넘는 사적제재를 일삼았으며 그러는 동안 쯔양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불안에 떨었으며 쯔양의 인격은 무참히 짓밟혔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쯔양은 쯔양의 돈을 갈취한 유튜버들의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보다 쯔양의 아픈 과거를 들춰내고, 쯔양의 아픔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고, 쯔양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쯔양의 사생활을 공개하도록 협박 및 강요하는 김세의의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가 훨씬 극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가세연 측은 "A씨와 만나기 전에 유흥주점에서 일했는지 여부에 대한 해명이 빈약하다", "'가세연'의 요청에 물타기 하지 마라", "응징은 응징이고 더는 쯔양 자체를 성역으로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A씨가 나쁜 놈인 것과 쯔양의 거짓말은 별개의 문제"라며 해명을 강요했다. 하지만 가세연 측의 해명 요구에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인 쯔양이 사법기관도 아닌 '가세연'의 요청대로 모든 것을 해명할 이유는 없을뿐더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 사실을 폭로한 부분이 앞서 피소된 렉카 유튜버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 여기에 쯔양이 가세연을 상대로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어뜯기식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 가세연 측은 "쯔양 변호사가 '사이버 레커'로부터 원치 않는 과거가 폭로된 것과 관련해 가세연 탓을 했다"며 "방송 전까지 사과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방송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카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할 것"을 지시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아울러 광고 및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쯔양은 1일 '마지막 해명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자신의 임신중절 사실을 비롯해 성폭행과 폭행 등과 관련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 특히 가세연 측이 앞서 "쯔양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명의도용 임신중절 사실을 폭로한 부분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알려지지 않았던 성폭행 피해 사실까지 고백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와 결별한 후에도 성폭행을 당해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이로 인해 중절 수술을 하게 된 과정을 정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 일부에는 "싫어", "아파", "하지마" 등 고통스러워하는 쯔양의 목소리가 담겨 충격을 안겼다.
또한 A씨는 "(쯔양의) 돈도 다 뺏어야 되고 성노예로 써야겠고 그다음에 얘를 죽여야겠다. 다 필요 없다. 궁극적으로 얘를 결국엔 죽여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세연' 방송을 본 (A씨의 친누나) B씨가 '명의도용은 본인도 들은 얘기라 확실치 않아 확인해본 결과 기록이 없다'고 먼저 연락이 왔다"며 "이후 재차 확인 요청했고 다시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수사를 통해 명의도용이 확인된다면 제가 몰랐더라도 명백히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전 대표가 모든 재무 상황을 쥐고 있었다"며 "저는 매번 정산받길 바랐고, 정산금에 대한 세금을 내기를 바랐으나 전 대표가 세금을 아까워하고 정산을 안 해줘서 세무조사 때 2019~2020년 개인 사업자에 대한 탈세 의혹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징금조차 기존에 못 받았던 저의 정산금으로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1년 10월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A씨와 그의 대리인 최변호사가 "(수익배분 합의서를) 파쇄해라", "세무사가 문서를 못 보내주게 해라" 등의 대화를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더불어 최변호사가 세무사에게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서류 조작을 요청한 메일도 공개했다.
가세연 측이 "쯔양이 A씨의 강요로 유흥업소 일을 한 게 아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가 유흥업소"라며 "쯔양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흥업소 사장과 관련 종사자들과 인터뷰하며 저에게 사과방송을 강요했는데, 그분들은 전 소속사 대표 얘기를 듣고 '가세연' 측에 전달했을 뿐"이라며 "PD님을 비롯한 직원들 모두에게 전 대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녀서 왜 이런 소문이 났는지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일을 시작한 건 전 대표의 강요로 시작한 게 맞다"며 "저는 전 대표를 헌팅포차에서 만났으며 연인이었을 때 전 대표는 늘 돈을 원했고 돈벌이 수단으로 노래방을 돌아다니게 한 게 업소 일의 시작이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가 쯔양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기 위해 더 수위가 높은 룸살롱으로 쯔양을 보내려 했고, 접대부 일을 그만하기 위해 '먹방'을 시작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쯔양을 고립시킨 탓에 A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쯔양은 2022년도에 회사 수익을 전부 주겠다는 조건으로 A씨와 헤어졌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수익과 더불어 성적인 요청까지 했고, 이를 거절하자 돈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켜보던 문PD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는 게 쯔양의 입장이었다.
쯔양은 과거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 렉카 유튜버 외에 2명의 여성을 추가로 고소했다. 쯔양은 이들에 대해 " 여의도에서 저와 전 소속사 대표와 함께 일했던 분들로 알고 있다"며 "그 두 분은 저한테 바로 연락이 온 것은 아니며 먼저 전 소속사 대표에게 연락했고, 전 소속사 대표는 '너와 관련된 거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서 만날 자신이 없었는데, 문PD님이 나가주셨다"면서 이들에게 비밀을 함구하는 대가로 매달 600만원씩 지급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가세연 측의 과도한 해명과 사적제재, 일방적인 폭로에 대한 괴로움도 토로했다. "'가세연' 김세의는 본인이 사법 기관이며 쯔양이 사생활에 대해 상세히 해명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처럼 '사과하고 해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 대해 폭로까지 하겠다. 쯔양의 범죄를 단죄하겠다'라고 공언하며 도를 넘는 사적제재를 일삼았으며 그러는 동안 쯔양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불안에 떨었으며 쯔양의 인격은 무참히 짓밟혔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쯔양은 쯔양의 돈을 갈취한 유튜버들의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보다 쯔양의 아픈 과거를 들춰내고, 쯔양의 아픔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고, 쯔양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쯔양의 사생활을 공개하도록 협박 및 강요하는 김세의의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가 훨씬 극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가세연 측은 "A씨와 만나기 전에 유흥주점에서 일했는지 여부에 대한 해명이 빈약하다", "'가세연'의 요청에 물타기 하지 마라", "응징은 응징이고 더는 쯔양 자체를 성역으로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A씨가 나쁜 놈인 것과 쯔양의 거짓말은 별개의 문제"라며 해명을 강요했다. 하지만 가세연 측의 해명 요구에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인 쯔양이 사법기관도 아닌 '가세연'의 요청대로 모든 것을 해명할 이유는 없을뿐더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 사실을 폭로한 부분이 앞서 피소된 렉카 유튜버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 여기에 쯔양이 가세연을 상대로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어뜯기식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 가세연 측은 "쯔양 변호사가 '사이버 레커'로부터 원치 않는 과거가 폭로된 것과 관련해 가세연 탓을 했다"며 "방송 전까지 사과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방송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카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할 것"을 지시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아울러 광고 및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