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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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라도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 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직접 대면 신고해야 한다.
이로 인해 어민들은 강원 고성과 서해 5도 등 특정 해역 출어 시 출입항 신고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들은 비대면 자동 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출입항 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어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