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호우 피해 도민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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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이날 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호우로 건축물과 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되는 손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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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멸실 시 건축허가 등록면허세를, 건축이나 대체취득 시 취득세를 각각 면제한다.
침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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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지된 주택·건축물 재산세 등은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하거나 취득세 등 납부 기한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완주와 익산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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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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