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사실 증명 안 돼"…'검사 처남' 내세운 변호사도 무죄
'검사 친분 과시하며 거액 수임료' 전관 변호사 2심도 무죄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선처받도록 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변호사 A(68)씨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 B(54)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의뢰인 C씨에게 선처를 약속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불구속 수사를 장담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B씨도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것은 변호사 직무 범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호 활동을 했다면 변호사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점, C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

A씨는 2014년 대출사기·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 C씨에게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 지휘부를 잘 알고 있으니 부탁해 선처받도록 해줄 수 있다'며 2억5천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비슷한 시기 별도로 C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사건 담당 부장검사의 처남이라며 수임료 등 명목으로 2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