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돈볼카츠 논란 핵심은…" 백종원 해명 꼬집은 전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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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입장문
"구두로 매출액 보장하는 행위는 불법"
"평당 매출도 정보 출처 따라 달라"
"구두로 매출액 보장하는 행위는 불법"
"평당 매출도 정보 출처 따라 달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연돈볼카츠 논란'에 대한 해명을 다시 반박했다.
전가협과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연돈볼카츠 논란의 핵심은 더본코리아가 연돈볼카츠 점주들에게 매출액·수익률·원가율을 허위·과장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면이 아닌 구두로 매출액을 보장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가맹사업법상 불법"이라며 "구두로 매출액을 보장하면 안 되는데, (더본코리아 가맹) 본부가 근거 없이 홀 매출액만 3000만원을 보장했다"고 꼬집었다.
본사의 반박대로 수익 설명을 위해 3000만원을 예시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을 설정해 설명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가협 측은 '존속 기간'과 '영업 기간' 용어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은 두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해왔다"며 "문제는 더본코리아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인 3.1년은 전체 업계 평균인 7.7년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가협 측은 공정위 정보공개서를 근거로 더본코리아 브랜드 가맹점의 평균 존속 기간이 3.1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 직접 출연해 "존속 기간과 영업 기간은 다르다"며 "공정위 공시 자료에는 영업 기간만 공시돼 있는데, 개점일부터 신고하는 날까지의 기간인 영업 기간을 존속 기간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늦게 생겼으니 평균 영업 기간이 3.1년으로 짧은 거지, 3.1년 만에 망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상 존속 기간과 관련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 중인 가맹점들의 가맹 계약 체결 일로부터의 영업 기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존속 기간이 짧다면 폐업이 잦아 영업 개시한 지 얼마 안 된 업소들만 남아서 그럴 수 있고, 신생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영업 기간이 얼마 안 돼 존속 기간도 짧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가협 측은 '매장 규모가 줄면서 매장당 매출은 줄었지만, 평당 매출은 늘어 소형 매장 수익성은 좋아졌다'는 백 대표 주장에 대해 "공정위 정보공개서를 근거로 산출한 평당 매출과 다르다"며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과 평당 매출액 모두 우하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전가협과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연돈볼카츠 논란의 핵심은 더본코리아가 연돈볼카츠 점주들에게 매출액·수익률·원가율을 허위·과장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면이 아닌 구두로 매출액을 보장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가맹사업법상 불법"이라며 "구두로 매출액을 보장하면 안 되는데, (더본코리아 가맹) 본부가 근거 없이 홀 매출액만 3000만원을 보장했다"고 꼬집었다.
본사의 반박대로 수익 설명을 위해 3000만원을 예시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을 설정해 설명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가협 측은 '존속 기간'과 '영업 기간' 용어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은 두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해왔다"며 "문제는 더본코리아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인 3.1년은 전체 업계 평균인 7.7년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가협 측은 공정위 정보공개서를 근거로 더본코리아 브랜드 가맹점의 평균 존속 기간이 3.1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 직접 출연해 "존속 기간과 영업 기간은 다르다"며 "공정위 공시 자료에는 영업 기간만 공시돼 있는데, 개점일부터 신고하는 날까지의 기간인 영업 기간을 존속 기간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늦게 생겼으니 평균 영업 기간이 3.1년으로 짧은 거지, 3.1년 만에 망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상 존속 기간과 관련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 중인 가맹점들의 가맹 계약 체결 일로부터의 영업 기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존속 기간이 짧다면 폐업이 잦아 영업 개시한 지 얼마 안 된 업소들만 남아서 그럴 수 있고, 신생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영업 기간이 얼마 안 돼 존속 기간도 짧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가협 측은 '매장 규모가 줄면서 매장당 매출은 줄었지만, 평당 매출은 늘어 소형 매장 수익성은 좋아졌다'는 백 대표 주장에 대해 "공정위 정보공개서를 근거로 산출한 평당 매출과 다르다"며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과 평당 매출액 모두 우하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