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원 특활비·업추비, 비공개 대상 정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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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는 사유·기간·인원은 제외하고 공개 판결
감사원장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한 언론사 기자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감사원에 감사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카드이용내역서 등 건별 증빙자료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감사원이 '감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집행 내역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감사 활동이 노출되는 등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선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선 "해당 경비의 집행 일자, 집행 금액을 공개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감사 활동 또는 정보 수집 활동의 구체적 내역이 노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감사 활동이 제약받거나 기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서도 "세부 집행 내역만으로는 감사 활동 방법·범위·대상 등이 노출된다거나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지장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업무추진비 역시 집행목적이 추상적으로만 기재돼 있어 감사업무 수행의 경로가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출장비와 세부 집행 내역과 관련해선 출장 사유, 출장 기간 및 인원을 제외한 내역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감사의 개시 시점 및 감사업무에 투입되는 감사 인력의 규모 등이 노출돼 감사의 밀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감사 방식·기법이 노출돼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한 언론사 기자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감사원에 감사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카드이용내역서 등 건별 증빙자료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감사원이 '감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집행 내역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감사 활동이 노출되는 등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선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선 "해당 경비의 집행 일자, 집행 금액을 공개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감사 활동 또는 정보 수집 활동의 구체적 내역이 노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감사 활동이 제약받거나 기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서도 "세부 집행 내역만으로는 감사 활동 방법·범위·대상 등이 노출된다거나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지장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업무추진비 역시 집행목적이 추상적으로만 기재돼 있어 감사업무 수행의 경로가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출장비와 세부 집행 내역과 관련해선 출장 사유, 출장 기간 및 인원을 제외한 내역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감사의 개시 시점 및 감사업무에 투입되는 감사 인력의 규모 등이 노출돼 감사의 밀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감사 방식·기법이 노출돼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