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경기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가이드라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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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경기도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업무를 맡은 기업 관계자 등의 실무 처리 과정을 지원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괴롭힘 사건 신고부터 사건 처리, 사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등이 담겼다.
사업주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조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와 법원 판례로 확인된 괴롭힘 행위자 조치 사례, 소규모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유의점도 수록됐다.
가이드라인은 직장갑질119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단체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주의 법 이해도가 낮고 인식이 부족하다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특히 관련 내규가 미비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여건이 마땅치 않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직장갑질119 김성호 노무사는 "괴롭힘 사건 처리가 사용자와 조사자의 재량에 맡겨져 현장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시비와 혼선이 많은 편"이라며 "이 매뉴얼을 계기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치가 확대돼 혼선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가이드라인에는 괴롭힘 사건 신고부터 사건 처리, 사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등이 담겼다.
사업주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조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와 법원 판례로 확인된 괴롭힘 행위자 조치 사례, 소규모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유의점도 수록됐다.
가이드라인은 직장갑질119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단체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주의 법 이해도가 낮고 인식이 부족하다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특히 관련 내규가 미비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여건이 마땅치 않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직장갑질119 김성호 노무사는 "괴롭힘 사건 처리가 사용자와 조사자의 재량에 맡겨져 현장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시비와 혼선이 많은 편"이라며 "이 매뉴얼을 계기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치가 확대돼 혼선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