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도 병행도입 주장하며 법안 발의…"생명권 보호 위한 현실적 대안"
보호출산·출산통보제 앞장 김미애 의원, "아동보호 체계 성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9일 "보호출산제와 출산통보제 시행은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아동보호 체계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호출산(익명출산) 입법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제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에게 베이비박스 해법을 요구하면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해 11월 서울 관악구 베이비박스 맞은편에서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현장을 찾아 어린 영혼을 추모하고, 다시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사건 발생 한 달 뒤, 김 의원은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 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에 법안이 상정됐고, 법안심사소위에서 김 의원이 고군분투했지만 아동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의원과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보호출산제와 출산통보제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산부인과의사회, 복지부, 법무부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2월엔 보호출산 단일 주제로 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일부 의원들의 동참을 끌어냈다.

한 달 뒤 보호출산제 도입 전제조건 중 하나인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사단체 의견을 수렴한 출생통보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6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영·유아 2천236명이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경기 수원시 가정집 냉장고에서 아기 시신 2구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두 제도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다.

지난해 6월 말 출생통보제 법안이, 10월에 보호출산제 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두 제도가 시행됐다.

김 의원은 "보호출산제는 누구나 보장받아 마땅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울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아기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 큰 책임감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