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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25만원' 행안위 강행처리…국힘 "이재명 헌정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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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특별조치법을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행안위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 전체회의에서 심사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재명 의원의 명령입니까"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며 "25일 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위해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 헌정사에 불명예 기록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정부가 잘했다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이다. 상호 존중하자"고 말하며 여당 의원 발언을 제지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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