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규홍 "보호출산제 목적은 상담·서비스로 원가정 양육 돕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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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보호출산 연간 100명 예상"
'베이비박스' 폐지 주장엔 "보호출산제 정착되면 베이비박스 유기 감소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되는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18일 주목적이 양육 포기가 아닌 '원가정 양육을 위한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 제공'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보호출산제가 출생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동이 생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생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가 공개된다"며 "우리나라 상황에 알맞게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 (조규홍 장관) 보호출산제의 주 목적은 '아동을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호출산을 선택해도 출산 후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돌보며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는 철회도 가능하다.
-- 숙려기간이 7일인 이유는
▲ (김상희 국장) 현재 입양을 결정할 때의 숙려기간이 7일이라 이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익명출산제 도입을 최후 수단으로 고려하라'고 했는데, 양육 여건이 미비한 상태서 숙고 없이 보호출산이 시행되는 것 아닌가.
▲ (김상희 국장) 해당 권고는 제도를 마지막으로 도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임산부 입장에서 마지막 수단이 되도록 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막다른 길에 몰린 임산부가 병원을 피하게 될 우려가 있어 '동시 시행'이 필요하다는 현장 지적이 많았다.
-- 장애아나 미숙아를 합법적으로 유기한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 (김상희 국장) 현행 제도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고, 중증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등도 있다.
맞춤형 상담과 사례 관리, 의학적 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겠다.
충분한 상담 없이 장애아동을 출산한 후 당황해서 유기하는 것보다는 상담·지원 기회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 출생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 (조규홍 장관) 보호출산 신청 시 인적사항과 생모의 정보를 반드시 기록해 영구 보존하게 했고, 이후 아동이 생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가 공개된다.
이름도 남기지 않는 프랑스의 익명출산제, 생모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미국의 합법 베이비박스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상황에 알맞게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 예상되는 보호출산 신청 수요와 양육 포기 건수는.
▲ (김상희 국장) 지난 10년간의 유기 아동 숫자를 보면 연간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 원가정 양육 비율 예상치나 목표치도 있나.
▲ (김상희 국장) 독일의 보호출산제인 '신뢰출산' 도입 후 50%가 원가정 양육이나 입양을 선택했다.
가급적 원가정 양육을 하도록 일선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전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급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기간과 금액은.
▲ (김상희 국장)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 바우처와 동일한 수준인 100만원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원한다.
출산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도로 140만원의 숙려기간 지원금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원하며 이 카드는 출산 후 6달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새롭게 도입되는 위기임산부 국가 지원은 또 무엇이 있나.
▲ (최성지 국장) 아동양육비 단가가 매년 올라가고 있고 지원 기준도 완화되고 있다.
올해 아동양육비는 일반 한부모에 월 21만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월 40만원까지 지원되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됐다.
매입 임대주택은 266호에서 올해 306호로 확대된다.
-- 관련 예산 규모와 재원은 어떻게 되나.
▲ (김상희 국장) 올해 총 52억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 준비중이다.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상담기관 운영에 20억원, 정보시스템 구축에 10억원, 보호출산 산모 의료비 지원 예산은 3억원, 숙려기간 지원비용은 4억2천만원 등이다.
-- 보호출산제가 도입됐으니 베이비박스는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김상희 국장) 제도가 비슷한 독일의 경우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지도 않았고, 불법이라고 막지도 않았다.
독일에서는 신뢰출산이 시행되며 자연스럽게 베이비박스 이용이 감소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도가 정착되면 위기임산부가 공적 체계 내에서 상담과 지원을 더 잘 받게 되며 베이비박스 유기가 감소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연합뉴스
'베이비박스' 폐지 주장엔 "보호출산제 정착되면 베이비박스 유기 감소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되는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18일 주목적이 양육 포기가 아닌 '원가정 양육을 위한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 제공'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보호출산제가 출생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동이 생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생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가 공개된다"며 "우리나라 상황에 알맞게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 (조규홍 장관) 보호출산제의 주 목적은 '아동을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호출산을 선택해도 출산 후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돌보며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는 철회도 가능하다.
-- 숙려기간이 7일인 이유는
▲ (김상희 국장) 현재 입양을 결정할 때의 숙려기간이 7일이라 이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익명출산제 도입을 최후 수단으로 고려하라'고 했는데, 양육 여건이 미비한 상태서 숙고 없이 보호출산이 시행되는 것 아닌가.
▲ (김상희 국장) 해당 권고는 제도를 마지막으로 도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임산부 입장에서 마지막 수단이 되도록 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막다른 길에 몰린 임산부가 병원을 피하게 될 우려가 있어 '동시 시행'이 필요하다는 현장 지적이 많았다.
-- 장애아나 미숙아를 합법적으로 유기한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 (김상희 국장) 현행 제도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고, 중증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등도 있다.
맞춤형 상담과 사례 관리, 의학적 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겠다.
충분한 상담 없이 장애아동을 출산한 후 당황해서 유기하는 것보다는 상담·지원 기회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 출생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 (조규홍 장관) 보호출산 신청 시 인적사항과 생모의 정보를 반드시 기록해 영구 보존하게 했고, 이후 아동이 생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가 공개된다.
이름도 남기지 않는 프랑스의 익명출산제, 생모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미국의 합법 베이비박스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상황에 알맞게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 예상되는 보호출산 신청 수요와 양육 포기 건수는.
▲ (김상희 국장) 지난 10년간의 유기 아동 숫자를 보면 연간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 원가정 양육 비율 예상치나 목표치도 있나.
▲ (김상희 국장) 독일의 보호출산제인 '신뢰출산' 도입 후 50%가 원가정 양육이나 입양을 선택했다.
가급적 원가정 양육을 하도록 일선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전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급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기간과 금액은.
▲ (김상희 국장)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 바우처와 동일한 수준인 100만원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원한다.
출산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도로 140만원의 숙려기간 지원금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원하며 이 카드는 출산 후 6달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새롭게 도입되는 위기임산부 국가 지원은 또 무엇이 있나.
▲ (최성지 국장) 아동양육비 단가가 매년 올라가고 있고 지원 기준도 완화되고 있다.
올해 아동양육비는 일반 한부모에 월 21만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월 40만원까지 지원되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됐다.
매입 임대주택은 266호에서 올해 306호로 확대된다.
-- 관련 예산 규모와 재원은 어떻게 되나.
▲ (김상희 국장) 올해 총 52억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 준비중이다.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상담기관 운영에 20억원, 정보시스템 구축에 10억원, 보호출산 산모 의료비 지원 예산은 3억원, 숙려기간 지원비용은 4억2천만원 등이다.
-- 보호출산제가 도입됐으니 베이비박스는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김상희 국장) 제도가 비슷한 독일의 경우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지도 않았고, 불법이라고 막지도 않았다.
독일에서는 신뢰출산이 시행되며 자연스럽게 베이비박스 이용이 감소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도가 정착되면 위기임산부가 공적 체계 내에서 상담과 지원을 더 잘 받게 되며 베이비박스 유기가 감소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