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평상 말이 되냐" 원성에…제주, 관광객 달래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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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파라솔 대여값 인하…"파라솔 2만원"
평상 대여가격은 대부분 하루 6만원 유지
함덕만 6만→3만원 인하
평상 대여가격은 대부분 하루 6만원 유지
함덕만 6만→3만원 인하
제주 일부 해수욕장의 파라솔 등의 대여 가격이 이날부터 인하된다. 제주 관광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관광객들을 달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파라솔 하루 대여 가격이 함덕해수욕장의 경우 기존 4만3000원에서 2만원으로 2만3000원 내렸고, 화순금모래와 삼양해수욕장의 경우 3만원에서 2만원으로 1만원 인하했다.
금능·협재·이호테우·김녕·월정·신양섭지·표선 해수욕장의 파라솔 대여 가격은 기존대로 2만원이 유지된다.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가운데 중문색달해수욕장과 곽지해수욕장 등 2곳의 파라솔 대여 가격은 3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다만 평상 대여 가격은 큰 변동이 없다. 평상 하루 대여 가격은 함덕해수욕장이 6만원에서 3만원으로 내렸지만, 다른 11개 해수욕장의 경우 6만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편의시설 대여 요금이 비싸다 등의 여론이 확산하자,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마을회 관계자와 전날 회의를 열고 편의시설 요금 인하 문제를 논의했다. 제주도는 요금 인하 정책에 참여하는 마을회 등에 대해 보조사업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수욕장 여행객의 만족도와 재방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주 관광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이들의 불만이 확산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유명 해수욕장을 찾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6만원을 주고 빌린 평상에서 배달 치킨을 먹으려다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는 이유로 치킨을 먹지 못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작성자는 "해수욕장 내 편의점 근처에 있는 모 상회에서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며 "2시간 정도 사용하고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얘기해 해변에서 받은 치킨 전단을 보고 치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치킨이 도착해 먹으려고 하니 (평상을 빌려준 가게) 주인이 와서 '자기 가게와 연관된 업체가 아닌 음식을 주문했기 때문에 (빌려준) 평상 위에서는 먹을 수 없다'고 했다"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따져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1시간 거리의 호텔로 가서 식사했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파라솔 하루 대여 가격이 함덕해수욕장의 경우 기존 4만3000원에서 2만원으로 2만3000원 내렸고, 화순금모래와 삼양해수욕장의 경우 3만원에서 2만원으로 1만원 인하했다.
금능·협재·이호테우·김녕·월정·신양섭지·표선 해수욕장의 파라솔 대여 가격은 기존대로 2만원이 유지된다.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가운데 중문색달해수욕장과 곽지해수욕장 등 2곳의 파라솔 대여 가격은 3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다만 평상 대여 가격은 큰 변동이 없다. 평상 하루 대여 가격은 함덕해수욕장이 6만원에서 3만원으로 내렸지만, 다른 11개 해수욕장의 경우 6만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편의시설 대여 요금이 비싸다 등의 여론이 확산하자,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마을회 관계자와 전날 회의를 열고 편의시설 요금 인하 문제를 논의했다. 제주도는 요금 인하 정책에 참여하는 마을회 등에 대해 보조사업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수욕장 여행객의 만족도와 재방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주 관광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이들의 불만이 확산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유명 해수욕장을 찾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6만원을 주고 빌린 평상에서 배달 치킨을 먹으려다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는 이유로 치킨을 먹지 못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작성자는 "해수욕장 내 편의점 근처에 있는 모 상회에서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며 "2시간 정도 사용하고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얘기해 해변에서 받은 치킨 전단을 보고 치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치킨이 도착해 먹으려고 하니 (평상을 빌려준 가게) 주인이 와서 '자기 가게와 연관된 업체가 아닌 음식을 주문했기 때문에 (빌려준) 평상 위에서는 먹을 수 없다'고 했다"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따져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1시간 거리의 호텔로 가서 식사했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