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의 달'…세금 신고 어플로 간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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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올해 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종전 1억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부관리, 네일아트와 같은 미용업의 경우 기존과 달리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는 영세업자의 부가세율을 일반과세자의 10%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제도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의 1.5~4%까지 책정된다.
이달부터 변경되는 부가세 정책은 2기 신고부터 적용되므로 달라지는 부가세 정책도 필수 체크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당 환급의 혐의가 없다면 다음달 2일까지 수출·중소기업에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고 그 외 환급금은 다음달 14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영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라면 최대 9개월까지 부가세 납부 연장 신청도 가능하므로 이번 부가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부가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만약 짧은 신고 기한 내 급증한 민원인들로 인해 국세청의 서비스 이용이 불편하다면 SSEM, 삼쩜삼, 절세로봇과 같은 세금 신고 어플로 간편 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이달 2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