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원장, 원주시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전원도 함께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원주시의 다면평가 일방적 폐지와 관련해 원강수 시장을 17일 경찰에 고소했다.

원주시청노조, 다면평가 일방 폐지 원주시장 등 직무유기 고소
원공노는 이날 원주경찰서 앞에서 원 시장을 비롯해 박동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2023년 10월 19일 다면평가 폐지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에 참석한 원주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인사위원 전원을 고소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다.

원공노의 고소장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19일 다면평가 운영 방침을 비밀리에 결정(비공개로 설정)하고 같은 해 10월 19일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지난 10년간 시행 중이던 다면평가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8조의 2를 명백히 위반한 위법한 행정이라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또 승진임용 기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에게 예고하고, 그 변경된 기준은 1년 이후부터 적용하라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폐지를 강행한 것은 지자체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 감사위 역시 원주시장의 일방적인 다면평가제도 폐지 건에 대해 봐주기 부실 감사와 면죄부를 주는 처분을 하는 데다 시정 조치에 대해 불이행하는 원주시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원공노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직원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다면평가제도는 지난 10년간 시 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상당 부분 이바지했다"며 "타 지자체가 부러워했고 시의 자랑스러운 인사제도를 원 시장은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원주시청노조, 다면평가 일방 폐지 원주시장 등 직무유기 고소
이어 "시 인사위는 원주시장의 위법한 행정 행위에 대해 거수기 역할을 했고, 법이 보장하는 독립기구인 도 감사위 역시 봐주기 부실 감사와 면죄부 처분으로 스스로 독립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관련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공노 일부 간부들은 저항의 상징인 가이 포크스 가면을 착용했으며, 고소장은 원주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