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12일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46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벌여 위반사항 4건(4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도 집중점검…4건 적발
도 특사경은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를 계기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 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한 데 이어 망간, 니켈 등의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 등이다.

취급 기준 위반의 경우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시설에 보관할 때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해 필요한 간격을 둬야 하는데 구분 없이 혼합보관한 사례다.

도 특사경은 위반 업체 4곳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