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조례 20년만에 전부개정…새벽배송 증가 등 시대변화 반영

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근린생활시설에도 주문·배송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조례 용적률을 최대 110% 이하까지 완화하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복잡한 조문 체계와 불명확한 용어·표현 등을 고쳐 시민이 알기 쉽게 재정비한 게 특징이다.

시는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새벽·당일배송 등 도심의 생활물류 수요 증가에 대응한 조항을 신설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물류시설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은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건축물은 1회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에 관한 내용 등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은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복잡하고 어려워진 조례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정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2종 일반주거지에 주문배송시설…용적률 완화 중첩적용 가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