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2023년 연례보고서 발표…인권침해 상담 1천260건
"작년 군성폭력 피해 상담 181명…'하극상' 피해 83% 여군"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비롯해 군 인권침해 사건 1천260건의 상담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센터가 이날 발표한 '2023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상담을 통해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피해자 수는 1천311명, 가해자 수는 1천335명이다.

지난해(1천348건)보다 상담 수는 다소 줄었는데 센터는 부설 군성폭력 상담소에서 성폭력 통계를 따로 집계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신분과 소속이 확인된 내담자 중 육군(864명)이 71.5%로 가장 많았고 공군(151명),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73명), 해군(62명), 해병대(57명)가 뒤를 이었다.

센터에 따르면 피·가해자가 확인된 상담 가운데서는 가해자가 지휘관인 경우가 31.6%, 상급자(준상관)인 경우가 21.4%를 차지했다.

피해유형 별로는 영내 악습행위나 부당·사적 지시 등을 포함한 병영부조리(15.7%·269건)가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12.7%·217건)이 다음이었다.

센터는 지난해 군 사망사건과 관련한 상담 건수도 52건으로 2022년(42건)보다 늘었다고 전했다.

군 사망사고 수사 절차에 대해 혼란과 답답함을 느끼는 이들의 상담이나 과거 사망사건인 경우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등이 이뤄졌다.

군성폭력 상담소에는 지난해 성폭력 상담 총 961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자는 181명(남성 108명·여성 73명)으로 파악됐다.

상담 건수는 한 명이 수차례 상담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되는데 2021년 866건(피해자 200명), 2022년 929건(피해자 154명)에 이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성폭력 피해유형 중에는 강제추행이 58.7%에 달했고 강간·유사강간(19.5%), 성희롱(12.5%), 디지털 성폭력(7.2%) 순이었다.

가해자가 선임·상급자인 경우는 70.8%로 나타났는데 후임과 하급자로부터 '하극상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중에서는 83%가 여군으로 파악됐다.

센터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서 계급뿐 아니라 성별 권력관계 역시 중요한 기제"라며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40.3%로 전군에서 여군 비율이 9%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여군이 남군에 비해 높은 비율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