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국세 관세 과태료 내기'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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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는 ‘국세 관세 과태료 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토스 앱 내에서 관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과태료, 특허 수수료 등 국고금 고지서를 한번에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국세 관세 관태료 내기'는 토스 앱 ‘전체’ 탭에서 찾을 수 있다. 서비스 첫 화면을 통해 납부 대상인 세금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조회부터 납부까지 모든 과정은 약 1분 내에 가능하다. 납부 후 납부 일자와 세금의 세부 항목 등 상세 내역도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토스뱅크 앱을 이용하는 대신 오프라인으로 납부하길 원하는 고객의 경우 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르면 올 연말까지 전기요금 가스비 통신비 등 일반지로요금과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국세 관세 과태료 내기' 서비스는 그동안 고객들이 원했던 국고금 납부를 손쉽게 가능하도록 구현한 직관적인 서비스"라며 “이르면 올 연말까지 고객들의 수요가 높은 지방세, 일반지로요금 등으로 확장하되, 간편함과 편리성은 그대로 유지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국세 관세 관태료 내기'는 토스 앱 ‘전체’ 탭에서 찾을 수 있다. 서비스 첫 화면을 통해 납부 대상인 세금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조회부터 납부까지 모든 과정은 약 1분 내에 가능하다. 납부 후 납부 일자와 세금의 세부 항목 등 상세 내역도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토스뱅크 앱을 이용하는 대신 오프라인으로 납부하길 원하는 고객의 경우 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르면 올 연말까지 전기요금 가스비 통신비 등 일반지로요금과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국세 관세 과태료 내기' 서비스는 그동안 고객들이 원했던 국고금 납부를 손쉽게 가능하도록 구현한 직관적인 서비스"라며 “이르면 올 연말까지 고객들의 수요가 높은 지방세, 일반지로요금 등으로 확장하되, 간편함과 편리성은 그대로 유지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