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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배송 월회비' 어땠길래…공정위에 백기 든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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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십 요금 인상 '동의 확인 기능' 추가
    공정위 조사 중 자진시정…조치는 진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자진시정한 것이다.

    9일 쿠팡은 뉴스룸을 통해 다음달 7일부터 적용되는 요금 인상과 관련해 '동의 의사 확인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다음달 7일부터 적용될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렸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동의 과정이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뤄져 이른바 '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보고자 지난 5월부터 조사에 나섰다.

    업계에선 쿠팡이 공정위의 조사에 사실상 '백기'를 들어 자진시정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쿠팡이 공정위와 부딪쳐 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반응"이라며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웬만한 사건엔 협조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쿠팡의 자진 시정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조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다만 요금 인상에 앞서 자진시정을 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 등 조치 수준은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쿠팡의 다크패턴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크패턴 조사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자진시정 내용을 감안해 조치 수준이 경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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