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시의회, 차라리 인사청문회 조례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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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날) 배기철 전 동구청장을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으로 임명하며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며 "인사청문 대상자를 청문회 없이 임명한 것은 이 조례 제정 이후 세 번째"라고 했다.
대구경실련은 "이 조례는 의원 입법,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정됐으나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패싱을 방치하고 있다"며 "차라리 조례를 폐기하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난해 7월 3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며 제정됐다.
대구시장이 시의회에 시 산하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