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동·층·호 기재…화재·응급환자 신고 등에 도움
고양시, 원룸·다가구주택 1천558건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경기 고양시는 정확한 위치 정보를 표시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소형 가구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고 9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 정보로 우편물 수령이나 화재·응급환자 신고 등에 활용된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 등과 달리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의 현장 조사, 의견 수렴, 이의신청을 거쳐 원룸 등 1천558건에 대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

토지정보과 이경수 팀장은 "상세주소를 받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원스톱 전입신고 혜택을 누리고 시는 행정 효율성 향상, 재난 대응력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