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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사건 '교권보호 5법'에도…교사 84% "현장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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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가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경DB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가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경DB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이 나왔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는 지난달 7∼9일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시민 1000명과 서울 교사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응답 교사 가운데 84.1%는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 보호 법안들이 개정됐지만 교육 현장에서 변화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서울 교사 78.6%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서이초 교사처럼 학부모 민원에 고충을 겪는 등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70.1%는 교직 생활에서 학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고 56.2%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이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담당 인력 지원(38%) △교권 보호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 원스톱 지원(25.4%)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지난해 7월 18일 학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는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학생 지도 때문에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학부모 갑질'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 서울 교사 98.7%는 경찰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 시민 83.6%도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사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오세성 기자
    한경닷컴 금융부동산부 오세성 기자입니다.

    재계, 석유화학·중공업, 전자·IT, 자동차를 거쳐 현재는 부동산을 맡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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