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친' 살해한 17세 소년…"질투 나서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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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7세 소년, 12세 소녀 살해
질투심 사로잡혀 범행, 자살로 위장
배심원단 "어려도 적절한 처벌 필요"
베트남 법원, '징역 15년' 중형 선고
질투심 사로잡혀 범행, 자살로 위장
배심원단 "어려도 적절한 처벌 필요"
베트남 법원, '징역 15년' 중형 선고
베트남 법원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말다툼을 하다 12세 여자친구를 살해한 17세 소년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5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박리우성에 사는 A(17)군은 여자친구였던 B(12)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법원은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가족에게 2억3800만동(약 9360달러)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B양에게 문자를 보내 집 근처의 한 새우양식장 오두막에서 만나자고 했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3시 약속 장소로 가던 중 지나가던 남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군에게 전화를 건 다음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말했다.
A군은 통화 도중 휴대전화를 빌려준 남성이 B양에게 함께 놀자고 한 말을 듣게 됐다.
A군과 B양은 이 일로 말다툼을 벌였다. A군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고 B양을 오두막 안에서 제압한 뒤 담요를 이용해 압박했다.
A군은 B양이 의식을 잃자 숨졌다고 생각하고 강에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했다. 지역주민들은 B양의 시신을 발견해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B양은 질식이 아니라 익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식을 잃었을 당시만 해도 살아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A군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감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피해자 가족에게 큰 고통을 초래한 만큼 나이가 어리더라도 적절한 처벌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법원은 A군에게 징역 15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5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박리우성에 사는 A(17)군은 여자친구였던 B(12)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법원은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가족에게 2억3800만동(약 9360달러)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B양에게 문자를 보내 집 근처의 한 새우양식장 오두막에서 만나자고 했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3시 약속 장소로 가던 중 지나가던 남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군에게 전화를 건 다음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말했다.
A군은 통화 도중 휴대전화를 빌려준 남성이 B양에게 함께 놀자고 한 말을 듣게 됐다.
A군과 B양은 이 일로 말다툼을 벌였다. A군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고 B양을 오두막 안에서 제압한 뒤 담요를 이용해 압박했다.
A군은 B양이 의식을 잃자 숨졌다고 생각하고 강에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했다. 지역주민들은 B양의 시신을 발견해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B양은 질식이 아니라 익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식을 잃었을 당시만 해도 살아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A군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감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피해자 가족에게 큰 고통을 초래한 만큼 나이가 어리더라도 적절한 처벌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법원은 A군에게 징역 15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