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 강화 특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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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5일 '교제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제 폭력을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교제 폭력 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받은 경찰관에 대해서는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했다.
또 교제 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고 교제 폭력범죄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제 폭력 범죄를 원활하게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제 폭력행위자에 대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 위탁 같은 잠정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 안전조치, 사생활 등 누설 금지, 변호인 선임 특례 등을 함께 규정했다.
법률안은 교제 폭력 범죄자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제 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교제 폭력은 피해자와 가족 삶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교제 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률안을 만든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안은 교제 폭력을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교제 폭력 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받은 경찰관에 대해서는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했다.
또 교제 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고 교제 폭력범죄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제 폭력 범죄를 원활하게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제 폭력행위자에 대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 위탁 같은 잠정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 안전조치, 사생활 등 누설 금지, 변호인 선임 특례 등을 함께 규정했다.
법률안은 교제 폭력 범죄자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제 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교제 폭력은 피해자와 가족 삶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교제 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률안을 만든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