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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퇴직자 '계속고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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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기업정책

    내년부터 퇴직연금 의무 도입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도로 올 하반기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퇴직 후 재고용, 법정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 나서겠다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계속고용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사가 계속고용 세부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관련 정책을 입안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계속고용이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임금 삭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제도 개편 전 임금체계 개편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국민연금과 함께 핵심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수익률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05년 도입한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 중 회사가 금융회사에 적립한 돈을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적립금 납입 부담 등을 우려해 많은 기업이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전체의 26.8%에 불과하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강경민 기자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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