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홍일 탄핵 무산에 '언론장악 국조 요구서' 제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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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방통위로 민주주의 훼손…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등 전방위 조사"
우의장 "김홍일 사퇴 무책임한 행동…정부에도 강력 유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무산되면서, 이를 대신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의 활동을 들여다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조국혁신당 이해민·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권이 공동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며 언론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문제점뿐 아니라 KBS 경영진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 등에서 드러난 불법적 요소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YTN 민영화 과정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 사주' 의혹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탄핵안도 이날 본회의 보고를 끝으로 사실상 폐기됐고, 국정조사를 대신 추진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한 것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의 경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해 달라는 뜻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범위, 조사 방법, 조사 기간, 소요경비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뒤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한 것은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헌법을 무시한 행동"이라며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김 위원장의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해 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우의장 "김홍일 사퇴 무책임한 행동…정부에도 강력 유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무산되면서, 이를 대신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의 활동을 들여다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조국혁신당 이해민·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권이 공동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며 언론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문제점뿐 아니라 KBS 경영진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 등에서 드러난 불법적 요소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YTN 민영화 과정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 사주' 의혹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탄핵안도 이날 본회의 보고를 끝으로 사실상 폐기됐고, 국정조사를 대신 추진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한 것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의 경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해 달라는 뜻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범위, 조사 방법, 조사 기간, 소요경비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뒤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한 것은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헌법을 무시한 행동"이라며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김 위원장의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해 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