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로시설물로 피해 본 시민에 배상…연간 5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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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적용 도로는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 등 총 3천630개 노선, 총 1천768.44㎞ 구간이다.
자전거도로, 인도, 하천길 등은 제외된다.
도로 보상 한도액은 노선별 한 사고당 2천만원, 연간 총 5천만원이다.
시는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이 도로 관리 하자로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배상 절차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도로 사고 발생 때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도로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설물의 유지·보수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